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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20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
2.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기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4. 삭 제 <삭제 2015.11.13.>
5. 삭 제 <삭제 2015.11.13.>

제3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4조

융자신청 자격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
1.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전문개정 2022.9.30.>
2.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전문개정 2022.9.30.>
3. 도박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업 등 <전문개정 2022.9.30.>
4.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 및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전문개정 2022.9.30.>
5. <삭제 2022.9.30.>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 우선순위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자 중 여성기업가에 대하여는 총 융자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동 규정 외의 우선 순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조성 금액의 융자계획 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작성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
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긴급융자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삭 제 <삭제 2015.11.13.>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포함한다) 확정명단에 따라 융자대상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의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3.,2015.11.13., 2022.9.30.>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7. 2. 23>
④ 기금의 부족으로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⑦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12조

수용자의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