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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7921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8.10, 2019.3.8., 2021.12.31., 2024.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0>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8.10, 2019.3.8.>
3. 삭제 <2012.8.10>
4. 삭제 <2012.8.10>
5. 삭제 <2012.8.10>
6. 삭제 <2012.8.10>
7. 삭제 <2012.8.10>
8. 삭제 <2012.8.10>
9. 삭제 <2012.8.10>
10. 삭제 <2012.8.10>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8.10., 2021.12.31.>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10> <개정 2014.12.26., 2019.11.8., 2024.11.15.>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8.1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출연금 <개정 2012.8.1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2.8.10>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개정 2012.8.10, 2019.3.8.>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19.3.8.>
3.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2.8.10>
4.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2.8.10, 개정 2019.3.8.>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2.8.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9.3.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삭제

삭제 <2012.8.10>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8.1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8.1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12.8.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3.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9.11.8., 2024.11.15.>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용산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10.,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8.10>
1.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9.3.8.>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8.11.14., 2019.3.8., 2022.11.18.>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등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2019.1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2.8.10, 개정 2016.5.9>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8.10>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8.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10>

제11조

융자지원 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2.8.1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1.12.31.>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구청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제12조

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21.12.31.>

제13조

추가 지원계획

구청장은 연도 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1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이하“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15조

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1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③ 삭제 <2012.8.10>

제1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