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28.> <후단신설 2024.9.1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동별로 일정기간 공고 후 희망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9.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 관련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행사ㆍ축제성 경비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9.13.>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호에서 이동 2024.9.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수렴과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예산편성 전, 임시회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ㆍ개최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은 제외
2.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제외
3. 특정 개인ㆍ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 제외
4.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ㆍ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제외
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제외
6. 구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본조신설 2024.9.1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참여예산제도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 위원회 회의 이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