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11.2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24.11.29.>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11.2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24.11.29.>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11.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 한다. <개정 2024.11.29.>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4.11.29.>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24.11.29.>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평가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해야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의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9.]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