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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919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귀속ㆍ지원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12.26., 2024.9.27.>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산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12.31.>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정 2021.12.31.>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12.31.>
2.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