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담당관ㆍ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의2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