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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18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통상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설치장소

상담실은 용산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수 있다.

제5조

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상담실운영

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수 있다.

제8조

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 분야 : 세무사, 회계사 등
3. 건축ㆍ부동산ㆍ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위하여 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