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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18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16.1.4., 2023.11.1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9. 2016.1.4.,2018.12.28.>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개정 2016.1.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3.2.>
3. 국가유공자 가구 <개정 2016.1.4.>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 3. 2.>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제4조

지원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대상자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필요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지사장에게 확인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

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의 선정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2023.11.10.>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8.>

제8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