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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916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용산경찰서장
3. 용산소방서장
4. 제56사단 제218여단 제3대대장
5.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그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4조

회의결과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한다.

제1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본부장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ㆍ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 편성기준, 운영기간,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장 및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9조

재난안전상황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안전상황실”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1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2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구의 다른 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5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6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37조

자문단의 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8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39조

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3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4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책임관리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

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

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3조

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4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6조

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7조

환수 및 구상

① 구청장은 제54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1조 및 제52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5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이나 물품을 환수ㆍ청구할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7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그 밖의 중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서울특별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2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4조

안전교육

① 구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비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 외에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66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등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