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이란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이자수익금과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0.12.31.>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 15부를 첨부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기금사용 부서의장이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장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 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융자 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ㆍ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및 융자결정내용(별지 제5호서식)을 구 금고 및 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율 : 연3%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대출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출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기금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융자금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도 융자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