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ㆍ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ㆍ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출연금<개정 2020.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신설 2022.12.30.>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12.31.>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6.1.4., 2022.12.30.>
② 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4., 2018.11.14., 2022.11.18.,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0.12.31., 2022.12.30.>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개정 2020.12.31.>
5. 구 소재 학교장<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4.2020.12.31.>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대상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신설 2016.1.4.>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2.31., 2023.11.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0.12.3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6., 2022.11.1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지역인재) 장학금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금 <신설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5.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개정 2020.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12.30.>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정 2022.12.30.>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직전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경우 지역인재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의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으며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학생 <신설 2022.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장학생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장(대학 총장 포함) 또는 동장(부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교장(대학 총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동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동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40퍼센트, 성적우수 및 특기 장학생 50퍼센트,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개정 2016.1.4.>
②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12.31., 2022.12.30.>
③ 장학금 지급 연한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단서신설 2022.12.30.>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용산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2.12.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20.12.31., 2022.12.30.,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