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지원 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6.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7. “지정수리업체”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고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용산구로 등재되어 있고, 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기 출고 시에 부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 액세서리 및 기타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차등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①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 한 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휠체어 등에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13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