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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7916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체육동호회”란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2.>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개정 2023.9.22.>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23.9.22.>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고ㆍ검사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