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용산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1.12.30.2020.05.15., 2021.12.31.>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용산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1.12.30.2020.05.15.,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용산구 장난감나라”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3. “회원”이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1.12.30.2020.05.15.>
① 용산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2021.12.31.>
② 회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구 소재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05.15.>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1.12.31.>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1.12.30>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개정 2011.12.30>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 <개정 2011.12.30>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0>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시 택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6. 임신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감면을 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5.>
구청장은 장난감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구청장은 장난감나라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05.15.>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개정 2020.05.15.>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나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