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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079159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

<삭 제, 2020.5.15.>

제3조

기능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활동 등

제4조

이용시간

① 장난감나라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9:00 ~ 21:00 <개정 2020.5.15.>
2. 토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
3. 일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

① 장난감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개정 2020.5.15.>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전문개정 2020. 5.15.>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 <개정 2020. 5.15.>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

자격관리

<개정 2020.5.15.>
① <삭 제, 2020.5.15.>
② <삭 제, 2020.5.15.>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10회 연속 연체,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20.5.15.>
④ 준회원과 정회원이 일정이상의 연체 및 분실, 파손을 유발할 경우 자격이 전환되거나 대여를 중지한다.

제7조

<삭 제, 2020.5.15.>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 <개정 2020.5.15.>
4. 장난감 대여시 연체 총 일자가 1점당 30일이상 또는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이 전환되며 준회원은 2개월간 대여가 중지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나라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개정 2020.5.15.>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 하는 경우

제9조의2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감면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후 비용감면을 하도록 하며 이용세부절차는 수탁기관의 운영계획 방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

대여대상

장난감나라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장난감나라 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15.>

제11조

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① 회원등급에 따라 준회원은 1회 2점을 10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1회 3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 받은 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대여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장난감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제12조

대여제한

대여 장난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자동차 등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난감 등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관리

수탁자는 장난감나라 보유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나라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장난감나라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비등 지원

장난감나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