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11.8., 2023.11.1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11.8., 2023.11.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7.,2019.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2019.11.8.>
2. <삭제 2019.11.8.>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3.12.31>
7.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신설 2019.11.8.>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2.29., 2017. 7. 7.,2019.11.8.>
1.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지원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1.4.>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개정 2019.11.8.>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2.2.29., 2018.7.13.,2019.11.8.>
< 삭제 2018. 7.13.>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2.29. 2016.1.4.2019.11.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2.29, 2013.12.3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인 경우 사업단당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다만, 임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9.11.8.>
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년에서 최대5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9.11.8.>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2019.11.8., 2023.11.10.>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31., 2018.7.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보전금액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7.13.>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영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운용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 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7.]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안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6.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삭제 2019.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