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7. 10.>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② 제1항의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는 공무원 또는 시설관리자가 한다. <신설 2012. 7. 10.>
① 자치회관의 시설 이용 신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③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① 사용료의 징수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
② 수강료의 징수는 위원회가 하고,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 7. 10.>
③ 수강료는 조례의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④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수입결의를 거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신설 2012.7.10.>
①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환불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불하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본문개정 2019. 10. 11., 2022. 7. 29.>
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강료의 환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이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환불가능기간을 정하거나 일정수수료를 감한 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신설 2012.7.10.>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및 자치회관 상근간사의 수당 등 실비 보상에 필요한 경비
2.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지역공동체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등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
6. 지출제한사항 : 회식, 격려금 등 소모적 경비,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
② 수강료의 집행은 회계책임위원에 의해 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아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4., 2021. 12. 31.>
1.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7. 29.>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29.>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한다.
②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③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 등 부실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하거나, 인근 동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의 경우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반복 수강생에 대하여는 동일프로그램 2회 이상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운영보조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회관 자원봉사
② 동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한다. <개정 2022. 7. 29.>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카드를 비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을 작성ㆍ운영하며, 연 2회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동장은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5. 9. 11., 2022. 7. 29.>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수강생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자치회관에 사전 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강사의 위촉 또는 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2.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③ 외래특강 등의 경우에는 강사의 경력과 자치회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한도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7. 10.>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개정 2022. 7. 29.>
2.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 받기 <개정 2022. 7. 29.>
3.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기 <개정 2022. 7. 29.>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기 <개정 2022. 7. 29.>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1. 삭제 <2022. 7. 29.>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
4. 그 밖에 청사관리 안전유지 및 공익목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①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고, 게시, 동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고, 공모 및 추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
1.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 7. 10., 2022. 7. 29.>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 7. 10., 2022. 7. 29.>
② 동장은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 여건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등 동장 및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7. 10.>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원 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
⑤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교육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0.>
① 위원장 또는 동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2022. 7. 29.>
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동장 및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