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2조,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과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2.7.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5.>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실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5.15.>
제4조
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5., 일부개정 2022.7.8.>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0.5.15.>
제6조
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시보ㆍ관보ㆍ일간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8.>
제8조
예고기간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10조
공청회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2.7.8.> <제5항에서 이동 2022.7.8.>
④ <삭제 2022.7.8.>
제11조
관계기관 협의 등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3.11.10.>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7.8.>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3.11.10.>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6조
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7조
공포방법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포일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5.15.>
제19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20조
사전교육 등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21조
훈령ㆍ예규의 준용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8.>
제22조
자치법규 정비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개정 2022.7.8.>
2. 상위법령 위반 <개정 2022.7.8.>
3.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개정 2022.7.8.>
4.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개정 2022.7.8.>
5.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 <신설 2022.7.8.>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사항 <신설 2022.7.8.>
제23조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24조
<삭제 2022.7.8.>
제25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①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8.]
제26조
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8.]
제2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7.8.]
제28조
의견제출 검토 등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주관부서(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7.8.]
제29조
의견의 반영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8.]
제3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2.7.8.]
제3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8.]
제3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7.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