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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914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13.1.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개정 2012.2.29>
사. 재해ㆍ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개정 2012.2.29., 2023.11.10.>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1>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1.11>
4. "자원봉사 수요자"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전문개정 2013.1.11>

제5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②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3.1.11>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1.11>
1. 용산구 자원봉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6.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 및 인센티브, 포상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관련 연구ㆍ조사,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및 본항 전문개정 2013.1.11>

제8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본항 신설 및 기존 제9조 삭제 2013.1.11.> <개정 2023.11.10.>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1]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등록ㆍ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1>
1. 센터 및 단체는 등록ㆍ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및 시상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상황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등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본조 신설 2013.1.11]

제14조

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구 주관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해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