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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914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소개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명칭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일자리플러스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설치장소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8.11.14.>

제5조

조직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상담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을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1.14.>

제6조

구성

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이상,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4., 2023.11.10.>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관내 고용관련 기관 및 구인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연계를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8.11.14.>
③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④ 상담원은 취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14., 2023.11.10.>

제7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

① 효율적인 취업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16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은 고용관련 기관, 업종별 협회 및 근로자 단체 대표자, 고용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4.>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참석위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8조

업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접수
2.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3. 고용관련 전산망 운영
4. 취업관련 행사 지원
5. 취업 및 직업훈련 홍보물 비치ㆍ관리
6.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개정 2018.11.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