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2.7.6.>
2.“디지털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2.7.6.>
용산구청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내에 둔다.<개정 2012.7.6.>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방송한다.<개정 2012.7.6.>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소식 등 구정소식
2.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ㆍ엔터테인먼트
3.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개정 2012.7.6.>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산구 인터넷 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7.6., 2022.11.18., 2025.7.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개정 2012.7.6., 2021.12.31.>
3. 구 소속 공무원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2.7.6., 2025.7.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7.6.>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송 프로그램 기획ㆍ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7.6.>
3. 그 밖에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개정 2012.7.6.>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2.7.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7.6.>
④ 위원회 회의 시 한명의 간사를 두어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간사는 인터넷방송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2.7.6.>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7.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7.6.>
관리부서의 장은 방송국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2024.9.2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2.7.6.>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7.6.>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국 운영의 활성화 및 구민의 방송참여 강화를 위해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내용물의 규격 및 색상, 문구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2.7.6.><개정 2021.12.31.,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