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 29, 2004. 2. 26, 2006. 7. 7, 2007.9.21, 2008.5.2, 2012.2.29., 2022.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 29, 2004. 2. 26, 2006. 7. 7, 2007.9.21, 2008.5.2, 2012.2.29., 2022.1.28.>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본문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
①<삭제 2006. 7. 7>
②<삭제 2006. 7. 7>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3, 2006. 7. 7>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6, 2006. 7. 7>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7. 7, 2008.12.31.>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 2. 26, 2006. 7. 7, 2008.5.2, 2008.12.31, 2012.2.2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9.27.>
[전문개정 2023.5.12.]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에 의한 금액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8.]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용산구공무원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