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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7911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2.2.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9>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개정 2024.9.27.>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9.27.>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회의참석, 위원회 활동 등 지원 <개정 2024.9.27.>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4.9.27.>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신설 2024.9.27.>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9.2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8.]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