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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79113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제2조

분장사무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2023.10.27.>
6.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022.10.28., 2023.10.27.>
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9.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신설 2022.10.28., 2023.10.27.>
10. 삭제 <2023.10.27.>
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
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
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2.12.]

제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신설 2022.4.8.> <개정 2022.10.28., 2023.10.27.>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22.10.28., 2023.10.27.>
5.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6.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2023.10.27.>
7.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27.>
8.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신설 2023.10.27.>
9. 그 밖에 소관위원회 업무 등 <신설 2023.10.27.> [전문개정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