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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910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장
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사무국장
4.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공인은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공인관리자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 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