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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07910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 2012. 2. 29.>

제2조

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27.]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16.3.11>
②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23.4.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16.3.11>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16.3.11>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9.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21, 2008.5.2, 2012. 2. 29., 2022.10.21.>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7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 결산 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6.3.11>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라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 2. 29>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 2.29., 2022.1.2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11조

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