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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10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3.9.22.]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