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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10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용산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2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사항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내 문화예술기관,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문화원장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회비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 ㆍ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8조에서 정한 문화원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

운영보조금의 지원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시설비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한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

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용산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용산문화원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9.22.>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21.12.31.>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2.>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13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제1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수입ㆍ지출, 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3.9.22.>

제15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