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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910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2.2.29>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15.>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2.2.29>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신설 2020.5.15.>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2.2.29, 제6호에서 이동 202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29>
1. 구의원, 구 공무원, 교수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1.14. 2020.5.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2.29>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20.5.15.>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8.>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장ㆍ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통장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통장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 이라 한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중일 것
2.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된 대상자는 제19조의2에 따른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다.
⑤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19조

명예통장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구 밖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이직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명예통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5.>

제19조의2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통장의 추천 및 심사
2. 명예통장의 재위촉 여부
3. 명예통장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명예통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통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외국인ㆍ다문화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내ㆍ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20조

명예통장의 임무

명예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및 건의사항 검토
2. 구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여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4.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5. 서포터즈 활동 및 주민대표자회의 등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5.>

제21조

명예통장의 회의

구청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22조

수당 지급 등

구청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개정 2020.11.6.>

제23조

편의제공

① 명예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통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명예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명패, 업무용 수첩, 명함 등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제18조에서 이동 2020.5.15. 제23조에서 이동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