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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자치법규 2079094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이 증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소별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