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7.26>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7.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구와 그 소속부서 등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자체평가”란 평가 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성과관리계획”이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3.7.26>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는 가급적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13.7.26>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13.7.26>
②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소속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 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7.26>
② <삭제 2013.7.26>
①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 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7.26>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 대상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8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3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 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구청장은 평가 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용산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산구청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2024.9.27.>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담당관ㆍ과ㆍ동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담당관ㆍ과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