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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086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

위탁운영 신청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2022.12.9.>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
1.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이상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트홀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2010.12.31>

제11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시설의 사용범위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대ㆍ소 공연장, 전시실, 부속시설(연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문화강좌실)
2. 부대설비시설 : 조명장비, 음향장비, 녹음ㆍ녹화 장비, 냉ㆍ난방, 기타설비 및 장비 등

제17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및 그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아트홀에서 문화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수강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사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0.12.31>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시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반환 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로부터 반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반환

제23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제24조

휴관

①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은 휴무일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