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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08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2.29., 2021.12.31.>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용산구 아트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용산아트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신설 2013.12.31>
2. 동자아트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신설 2013.12.3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2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5. “관람자”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산구민을 타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1>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1>

제5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2.2.29, 2013.12.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8.>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3명 이내로 문화예술분야, 관계공무원,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12.31, 2013.12.31>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1.>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개정 2012.2.29>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1.12.31.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기획 또는 주최하는 공연, 행사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퍼센트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강좌운영

① 구청장(또는 수탁자)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또는 수탁자)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