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①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8.01.05., 2024.9.2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2007.12.7., 2018.01.05., 2024.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07.12.7. 2018.01.05.>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2007.12.7>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삭제 2018.01.05.>
[제목개정 2018.01.05.]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2024.9.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2007.12.7>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7.12.7., 2024.9.27.>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3.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정 2018.01.05.>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3.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신설2007.12.7>, <개정 2018.01.05.>
4.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 <신설 2018.01.05.>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 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9., 개정 2018.01.05., 2024.9.27.>
③ <삭제 2018.01.05.>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4. 3. 19, 2007.12.7>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개정2007.12.7>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2007.12.7>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2018.01.05.>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분기마다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2007.12.7., 2018.01.05.>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개정2007.12.7>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7.12.7., 2018.01.05., 2024.9.27.>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3.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외) <단서신설2007.12.7>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1.7.2, 2007.12.7>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
② 융자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1.05.]
<삭제 2018.01.05.>
삭제 <2002. 10. 10>
삭제 <2002. 10. 10>
삭제 <200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