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12.2.29>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2010.10.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0.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용산구의 기획조정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2022.11.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
① 공단의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1.10.]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1.10.]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목개정 2023.11.10.]
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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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
공단은 제1조의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0.1>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2.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3.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0.10.1,2012.2.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0.10.1>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되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10.1,2012.2.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1>
공단의 사업연도는 용산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2.29>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012.2.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0.1,2012.2.29>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 수입금과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용산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0.10.1>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용산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
3. 그 밖의 재원 <개정 2010.10.1>
③ 공단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0.10.1>
삭제 <2023.11.10.>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0.1,2012.2.29>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1>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2012.2.29>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