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규격 : 가로 27mm X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정색 [제목개정 2017.11.10.]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1.12.31.]
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4. 발행일자 <신설 2017.11.10.>
②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을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발생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 발행한다.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