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29, 2007.9.21, 2009.12.31, 2012.2.29., 2021.1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29, 2007.9.21, 2009.12.31, 2012.2.29., 2021.11.12.>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12.31>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전문개정 2012.2.29.]
삭제<2001.10.10>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2012.2.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0.10.31.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15.11.13. 2017. 5. 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5.4.] <개정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24.9.2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제4호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06. 12. 29, 2009.12.31.> [제4호에서 이동 2017.5.4.>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2021.11.12.>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개정 2021.11.12.> 12. 삭제 <2021.11.12.>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 ② 삭제<2001.10.1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1.11.1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ㆍ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7.5.>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2009.12.31, 2012.2.29, 2014.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