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3.7.7.>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4.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을 수행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9.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22.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29., 2023.7.7.>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한다. 단,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각종 소송사건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개정 2022. 7. 29.>
10.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개정 2022. 7. 29.>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③ 삭제 <2019. 2. 8.>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ㆍ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삭제 <2019. 2. 8.>
④ 삭제 <2019. 2. 8.>
① 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지명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 (별지 제10호서식)
3. 삭제 <2019. 2. 8.>
4. 삭제 <2019. 2.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삭제 <2023.7.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호에서 이동 2020. 11. 6.>
② 구청장 등과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은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장 또는 다른 자치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등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소송대리인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한다.
1.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29.>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또는 14호서식) <개정 2022. 7. 29.>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도 수행한다.
③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3.7.7.>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19. 2. 8.>
④ 삭제 <2019. 2. 8.>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6.>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20. 11. 6.>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2. 7. 29.>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전문개정 2022. 7. 29.>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22. 7. 29.>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 7. 29.>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 7. 29.>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9.>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없이 징수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9.>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9.>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무담당부서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은 해당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법무담당부서의 해당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2.12.9.>
③ 삭제 <2019. 2. 8.>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소송수행자등(이하 이 조에서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 11. 6.>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제출받은 법무담당부서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심의할 때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11. 6.>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2.7.29., 2023.7.7.>
1. 삭제 <2022.7.29.>
2. 삭제 <2022.7.29.>
3. 삭제 <2022.7.29.>
4. 삭제 <2022.7.29.>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2. 8.>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는 제26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큰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중요 신청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7.>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송주관국장(소송주관부서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주관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29., 2022.12.9.>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무담당팀장과 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소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중에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수 있다.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1. 6.>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23.7.7.>
③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 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④ 삭제 <2019. 2. 8.>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3.7.7.>
③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7.>
④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7.>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확정시 그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실비 및 소송수임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 1건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단, 소송대리인 선임시 미지급) <개정 2023.7.7.>
2. 신청사건: 1건당 5만원(단, 소송대리인 선임시 미지급) <개정 2023.7.7.>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송무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른다. <개정 2022. 7. 29.>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보고:「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 구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