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4.24.>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4.24.>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목 개정 2020.12.31.]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 개정 2020.12.31.]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12.31.>
2. 용산구의회 의원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12.31.>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할을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ㆍ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연 한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월경용품으로 인한 불안전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하 “여성건강증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건강증진교육에는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월경용품 선택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9. 27.>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정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6.4.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양성평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6. 삭제 <2026.4.24.>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관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삭제 2020.12.31.>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20.12.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제1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2.11.18.>
2. 여성 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용ㆍ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며 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두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1.>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 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31.>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개정 2026.4.24.>
이 장에서 “여성친화도시”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 기반 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
4.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및 범위와 위탁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12.31.]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6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