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건전여가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한다. <개정 2012.2.29>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2.29>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ㆍ 지도.
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개정 2012.2.29>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2.>
1. 생활체육 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건전 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개정 2012.2.29>
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강료, 회비, 강사료 등(이하"수강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실의 종목, 운영기간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①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용산구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 등은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