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용산구 관계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삭제 <2023.11.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산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으로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용산구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용산구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용산구 및 지원센터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 면제
2. <삭 제 2020.5.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용산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④ 지원센터의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7.26.>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여,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21조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22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