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9050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8., 2017. 6. 9.2020.06.26., 2022.5.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6.8., 2022.5.6.>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2.6.8., 2022.5.6.>

제4조

사무전결의 일반적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담당관,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담당자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1.>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다. 시 주요정책에 따른 자치구 특수사업의 계획수립
라. 타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마.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바.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고도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책사업의 방침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4.21.>
다. 주요 인가ㆍ허가사항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 방침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마.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3. 실장ㆍ국장ㆍ소장 전결사항 <개정 2023.4.21.>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개정 2023.4.21.>
다. 시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자치구 사업계획의 수립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연락 및 절충
라. 자치구 방침결정 사항의 시 전달 또는 단순보고 사항
마. 사업 시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수리
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통보
아. 일반 인ㆍ허가 사항
자.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5. 담당자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증명 및 발급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보존ㆍ조사 및 대장정리
마.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전문개정 2022.5.6.]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6.26.>

제5조

전결방법

① 구 본청, 보건소, 동 등의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에서 별표 7까지(구청 사무전결), 별표 8(보건소 사무전결), 별표 9(동주민센터 사무전결)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전결한다. <개정 2009. 3.13.,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②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구청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ㆍ국ㆍ소장 또는 동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③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제5조의2

내부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0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2020.06.26., 2022.5.6., 2023.4.2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2.31.2020.06.26.>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6.>
② 별표 1에서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6.8., 2017.8.11.2020.06.26., 2022.5.6., 2023.4.21.>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필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6.8.2020.06.26., 2022.5.6., 2022.12.9.>
② 사무주관 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0.06.26.>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8.>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6.8.>
②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④ 결재권자가 접수된 문서를 선결할 경우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 등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