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7904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20.12.31., 2021.12.31., 2022.5.6.>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5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6., 2023.11.10.>
② 별표의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