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을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09. 7.10.2020.12.31.,2021.12.31.>
제2조
위임의 기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
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10.>
② 별표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