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하며,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2. 22, 2008.6.30. 2010.12.31, 2013.10.11, 2018.11.14., 2022.12.9.>
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①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31.>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정보통신 및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구 본청 : 각 담당관, 과장
2. 보건소 : 보건위생과장
3. 동 : 동장
4. 구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①구의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도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부서 및 하부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 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 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 한다.
②구청장은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규정ㆍ시행규칙 및 처리규칙의 범위내에서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제11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위임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담당업무 범위내 및 그 협조 문서에 국한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업무상 관계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취급할 수 없다.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8.11.14.>
①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갱신 또는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신청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4조에서 정한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1. 대상자 명단
2. 서약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
③인가권자가 동일한 기관내에서 전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되 인가증을 갱신하거나 인가증 이면(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비밀취급인가사무부서장은 소속기관의 인가자 현황, 당사자의 비밀취급경력 유 무, 신원내용(신원대장 참조),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보안업무 이행정도와 교육정도 등을 검토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정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③인사기록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인가와 동시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서약의 집행은 보안담당관이 집행하며, 제7조제2항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소속공무원의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소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취급인가는 당연 해제되며,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비밀보관책임자가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때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때
3. 직위해제(대기발령) 또는 퇴직한 때
②비밀취급 담당자가 비밀취급을 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해제사유와 해제 년, 월, 일을 기록하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①회수된 인가증은 회수 즉시 불용처리(표면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단 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를 하고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기록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회수된 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사무 취급과장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①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 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신청하여 비밀취급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분실자는 분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2. 인가증(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②분실자에 대해서는 분실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분실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조치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전에 실시하고 임용시에는 회보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신원조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
②신원조사는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1. 대상자 연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2. 기본증명서(4급 이상의 공무원은 기본증명서을 생략한다) 1부 <개정2008.6.30>
3. 신원진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부<개정2008.6.30>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개정2008.6.30>
③일시사역인부, 시설관리위탁업체 종사원, 복지후생시설 종사원, 기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신원조회로 대체 가능하며 신원조회 결과 전과사실발견자 및 중요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①각 부서장은 신원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구 본청은 민간인 종사원(이발소, 식당, 매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파악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신원특이자의 신원 내용은 개인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하되 본인이 알게 하거나 직접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인사 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 출입 내용을 기록하여 붉은 글씨로 기재 후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개정 2020.12.31.>
공무원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자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해 서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을 받는 자는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된다.
①공무해외출장공무원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근상급자가 실시한다.
②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시장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며 이 지침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시장과 협의한다.
①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과대 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섭외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할 수 있다.
③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비밀을 결재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①각 부서장 및 동장은 비밀소유현황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5일까지 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한다.
규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①문서주관과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 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과에서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기관으로 발송한다.
②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일반문서 수발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동사무소는 Ⅲ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에서는 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수발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만을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 2. 서식의 개정 및 기타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③신 비밀관리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에,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사항 중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①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제31조를 준용하여 수발하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외비 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대외비 문서는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외비 문서에도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 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①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영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비밀발송 부서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비밀영수증은 영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영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비밀보관책임자 : 각 부서장
2.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 동장
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하직위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기타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기타 장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비밀영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 한다.
규정 제25조에 의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당해 기관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①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인계 인수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인계 인수 요령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 인수함.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인 계 자 직명 성명 (인) 인 수 자 직명 성명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명 성명 (인)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캐비넷)는 각급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의 보안담당관은 각 비밀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보관용기의 열쇠를 보관용기의 다이얼 및 캐비넷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작업 및 복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대외비 문서를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기타 보안관리상 저촉 여부
③물품을 조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정의 조달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④발간시 입회 감독자는 시종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기타 폐지 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①비밀문서 파기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한다.
②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④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인과 함께 실시한다.
①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 행동한다.
②구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지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지출계획표를 작성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①외국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작성부서와 보안담당관이 각각 보안성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
②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 증설 포함)
3. 정보화자료 보안 관리
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
5. 정보통신보안사고의 처리
6. 정보통신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
8.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 사항
①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체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전체 보안담당관을 경유 시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영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 증설할 때
3.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을 제 개정할 때
4. 보안시스템을 운용할 때
5. 주요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장은 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 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①정보통신실 운영부서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자료를 "별표"의 분류기준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보호등급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을 필요 정도에 따라 기본항목 전항목 등으로 제한
①주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단말기 취급자가 교체될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개인용컴퓨터(단말기 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 수정,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개인용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최근 가동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
2. 10분이상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①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정보통신망을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 소관업무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 월 1회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번호를 기록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거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①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 한다.
③비밀자료를 입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 출력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제53조제2항의 가급 나급의 정보화 자료 (이하 "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그 중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기업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미리 자료제공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번호가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 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할 때에는 비밀자료 입 출력대장 (별지 제14호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①정보통신실 운영부서장은 정보 화 자료 열람 및 출력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수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 기록(1차)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 접근 기록(2차)
②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 자료 접근기록을 월 1회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송 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 수신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운영
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①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이하 내용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장의 비밀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운용부서장은 자료 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암호프로그램 취급기관의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2. 암호프로그램 개발요원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비밀로 분류보안자재에 준하여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①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안자재를 수령받은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보안자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 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령 받은 보안자재를 그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때에는 배부기 관용 보안자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하고 보안자재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부를 작성 늦어도 사용기간 3일전에 해당부서에 도착되도록 배부하여야 하며, 보안자재증명서 1부는 수령 부서에 1부는 배부부서에서 보관하며 이면증명란에 의하여 수수 증명한다. <개정2008.6.30>
③보안자재 사용기관의 범위는 시장이 지정한다.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보안자재증명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⑤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에 의하여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발한다.
①보안자재를 수령 받은 구의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자재 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②보안자재는 비밀캐비넷 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 과거용,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는 누구나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 복사는 불허한다.
④보관책임자는 보안자재를 주 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이상 보관 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받은 음어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기타 사용된 용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 장소에 한한다)
2. 제한구역 : 전화시험실, 음향실, 기관실, 전기실, 지하상황실 및 정보 통신실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라야 하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비상문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잠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③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외래인은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보호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보이는 곳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 구역) 표지(별지 제17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한구역내의 출입은 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주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통제구역내의 출입은 관리주무과장 및 보안담당관을 경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한다.
①각 부서의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하며,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관리부서 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그 차하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관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관 등이 매시간 1회 이상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
2. 경비 입초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함 및 순찰근무상태
5.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④구청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년2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구청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라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①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과 사후조치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되 거리사정으로 긴급 통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방첩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고 전말조사 결과 조치에 따른다.
③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재 사고시에는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치하여야 한다.
④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는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직근상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구청장은 구 전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 동 등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시하고 그 결과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을 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근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지정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은 즉석에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 기관내 현재원과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체정리와 현황 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5. 분야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6. 직무교육 실시
7. 개별업무 중 문제점 발견과 이의 대책
구의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①복제된 항공사진 중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시설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보안목표를 삭제치 않고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타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①설계도서는 작성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 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넷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 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말미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34조에 정한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 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①주요건설 사업은 계획수립시 미리 국가 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볍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조건
나. 방호시설(내 외곽 포함)
다. 방호(경비)활동 대책
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정보통신방호 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항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부서간 문제점 사전 협의 조정
①보안목표시설 및 보안목표시설로 지정예정인 중요시설 신 증축시에는 규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소요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구 보안담당관을 경유 시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②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시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문서 접수 발송부
3. 비밀 대출 지출부
4. 비밀입 출력 및 작업대장
5. 보안자재(장비) 관리기록부
6. 서약서철
②다음 각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 인수서
2. 기타 보안관련대장
①대외기관에서 자료요청 및 제공창구는 일원화하고 자료 제공시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무화
가. 1차 : 자료작성부서
나. 2차 : 보안담당부서
다. 3차 : 자료제공부서
2. 자료요청 기관에 대해 제공한 자료의 임의 파기를 금하고 반드시 제공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 방안 강구
②자료제공 기관장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강구철저 등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비밀자료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후대 관심사항 도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해서 폐기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1. 모든 비밀의 원본
2. 대통령 재가문서
3. 중요정책 관련자료
4.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후대 관심사항 또는 학술 연구 자료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의 지리정보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기타 지리정보 보안관련 업무
①구청장은 생산지리정보를 별표2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공개제한" 또는 "공개"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
②비공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 민원정보과장<개정 2007. 7. 6>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외부인 침입 방지 <개정 2018.01.05.>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보관하고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리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리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관리기구 운영 담당자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ㆍ확인
①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개정 2018.01.05.>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시 본청의 경우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하을 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ㆍ유지한다.
①구청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공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지리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리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성호교환하는 경우
2.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구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원대장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관리에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구 각 담당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작성보관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