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도로ㆍ주택가 등의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3.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안등과 점멸기, 전원 케이블, 제어 케이블 등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구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 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 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보안등 설치에 따른 빛공해 방지 방안
① 구청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안등은 설치 장소의 구조ㆍ형태 및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할 것
2.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장소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설치 시에는 안정적인 시야각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빛이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구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폭이 좁은 길이나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을 해치는지 여부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5m
① 구청장은 보안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멸기는 광고물 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행인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상 1.8m∼2.5m 높이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감전 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안등과 부대시설이 차량추돌 등 외부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안등에 설치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2.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3. 35와트 이상 50와트 이하의 LED등
②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설치ㆍ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안등의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통행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구청장은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스마트 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등
① 보안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관리번호 및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질과 규격으로 제작한다.
③ 인식표는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상 2m~2.5m 높이에 부착한다. 다만, 점ㆍ소등 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으로부터 보안등의 신설ㆍ이전ㆍ보수 등의 요청이 있을 시 보안등관리시스템에 신고ㆍ접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