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ㆍ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8.01.0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게석(불럭)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 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①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불럭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보도의 교체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성이 없는 자재
2. 보행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 한 자재
②콘크리트경계블럭은 Kㆍ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타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장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시설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