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3.28., 2017. 5. 4.>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
2. 항결핵제 보급
3. 예방접종
4. 검사
5. 구강보건과진료 (신설2000.12.13)
6. 삭제 <2026.7.1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2.3.28>
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2.13,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2012.3.2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 개정 2017. 5. 4.>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2.3.28>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2.3.28>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00.12.13,2012.3.2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2.3.28>
9.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 <신설 2005. 10. 28>
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7.7.>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조제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중 일부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신설2000.12.13,개정 2012.3.28)
① 삭제(1994. 10. 18)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28>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2.3.28>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3.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