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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자치법규 2079035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

착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8.14.>

제3조

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삭 제 <개정 2015.8.14.>
2. 삭 제 <개정 2015.8.14.>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② 삭 제 <개정 2015.8.14.>
1. 하 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2015.8.14.>
2. 동 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3. 삭 제 <개정 2015.8.14.>

제5조

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