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5, 2011.9.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5, 2011.9.9>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
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1.2.5, 2020.11.6.>
2. 행정심판 및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개정 2011.9.9>
3.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개정 2020.11.6.>
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는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1.2.5, 2011.9.9>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에 있어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2.5, 2020.11.6.>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5>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2.5, 2011.9.9>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1.2.5> <개정 2003.8.29, 2011.9.9, 2014.9.19, 2023.4.21.>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2.5, 2011.9.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기피할 때 <개정 2001.2.5, 2011.9.9>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01.2.5, 2020.11.6.>
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 <개정 2020.11.6.>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9.9>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5, 2011.9.9>
① 구청장은 구정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01.2.5>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법률고문료 : 월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2. 특정 사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4.21.]